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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4일 오후 실질심사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06:57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07:27

[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오후 11시5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모(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터 오후 3시30분까지 2시간 정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25명이 수사관이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은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협조 받아 분석 중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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