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김보영 기자 2023.12.28 kboyu@newspim.com |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시행했다. 이후 총 6회 연장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된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