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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년 유예법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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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책에는 "많은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해 2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27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 발표 이후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은 재정·인적 여건이 매우 취약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스핌DB]

경총은 "자체 조사 결과 1053개 기업 중 82%가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향후 2년간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총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50명 미만 기업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2년을 추가 유예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정부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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