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 획기적 손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해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료 = 행안부 제공2023.12.26 kboyu@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원 정도 감소됐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했다. 이에 따라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원 정도 감소된다.
또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표면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3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된다.
채권 매출을 담당하는 NH농협은행은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돼 고객들의 불만이 줄었고 채권 매입대상 고객 감소로 은행 직원의 업무도 경감됐다"며 제도개선을 적극 환영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국민이 적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를 적극적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