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로 개발 중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대 4502필지(8.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위치 [위치도=인천시] 2023.12.22 |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과 착공이 끝나 땅값이 안정됨에 따라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부터 이 곳은 관할 구청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해제 전 허가를 받은 96필지는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20.78㎢)으로 줄어들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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