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창구로 활용한 유착 범행"
"공모 관계 충분히 성립…입증되는 사안 중심으로 혐의 구성"
1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대규모 조직적 금권선거일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을 사적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창구로 활용한 유착 범행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법정에서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또 이 관계자는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금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뿐 아니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하는 등 매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에 앞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이 돈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과 돈을 마련해 윤 의원에게 제공한 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며 "공여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과정, 이를 보고받는 과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안 중심으로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 캠프가 현역 의원 약 20명을 포함한 선거 관계인들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박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2회에 걸쳐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같은해 3월30일, 4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6000만원을 수수하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 측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수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