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개최해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8일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용인시의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8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53일이다. 2월 1일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0일 종료되는 제28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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