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서울 성북구 송곡중학교 급실실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중인 급식로봇 공개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특별채용 규모로 봤을 때 신규채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취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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