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전입 유공자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 ▲전입지원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등 각종 인구정책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보은군청. [사진=뉴스핌DB] |
'전입 유공자 지원'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은군으로 전입을 유도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명 ~ 4명 전입)에서 최대 50만원(5명 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단 1년 1회 한정이다.
다양한 인구 유입과 인구정책 지원 수혜자 확대를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전입장려금 및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신청 기한을 없애고 대상자를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했다.
▲국적취득축하금 ▲이사비용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경우 기존 신청 기한을 모두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확대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보은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