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추락해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고용부 "사고 현장 외 공사현장 불시 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극동건설이 건설 중인 안계댐 안전성강화 공사 현장서 붕괴사고가 발생, 하청근로자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공사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경북 경주시 소재의 안계댐 안전성강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하청, 남 64세, 남 51세)이 사망했다. 나머지 근로자 6명은 부상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들 근로자는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되며 교량 하부 저수지로 추락해 죽거나 다쳤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운영해 산업재해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는 사고 현장 외 해당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 대해 신속히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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