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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형건설사 중대재해 28%·사망자 18% 급증…약발 안받는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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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8명 발생
현대건설 6건, 롯데·대우건설 5건 사망사고 발생
집중 점검·위험성 평가 강화에도 오히려 증가해
이정식 장관 "안전문화·관행 전반적으로 손봐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와 사고건수는 동반 감소했지만, 50인(억) 이상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와 점검을 강화했지만, 대형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약발이 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건설사들의 위험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에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재발 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10% 줄었지만…중·대형건설사 큰 폭 증가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9월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감소했다. 사고건수 역시 34건(7.0%) 줄었다. 

다만 업종·규모별로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특히 50인(억) 이상 중·대형건설사들의 중대재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정부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색해질 정도다. 중대재해 대상자도 대부분 외국인들로,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에게 '죽음의 공사 현장'이 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전체 건설업 사망자는 240명으로 전년(253명) 대비 13명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건수 역시 243명에서 23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50인(억) 이상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와 사망사고건수는 각각 15명, 21건 증가했다. 

특히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중대재해 재발률이 높았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고용부의 집중 감독 대상에 오른 DL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7건의 사망사고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모든 건설사 중 최대 수치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DL이앤씨 전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3분기 중 실시된 시공현장 감독에선 안전보건 관리 미흡이 적발돼 3억8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도 고용부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명(6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5명(5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5명 이상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중에서도 올해 들어 집중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가 집중 타깃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창민 DL E&C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고를 막을 책임을 가진 원청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는 제가 좀 더 확실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력에 못 미쳐서 결과가 좋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마 대표는 1년 전 환노위 국정감사장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다짐이 무색하게 올해도 사고는 이어졌다. 

◆ 고용부, 건설사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건설업 집중 점검

정부도 대형건설사들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심각히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건설사 위험성 평가 강화, 건설업종 집중 점검 외에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중대재해는 감소하고 있는데 50억 이상 건설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이긴 한데, 확실한 것은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3.08.03 photo@newspim.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대형건설 현장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공사 환경이 열악한 5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사규모 800억원 이상은 토목 공사가 많은 편이고, 120억원에서 800억 구간은 건축 공사가 많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건축 분야에서 토목 부분보다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50억 이상 건설업은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명 늘었는데 120억~800억 사이 중규모 건설 현장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면서 "이 중규모 건설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 성공이 여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산업안전 쪽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과 단속은 있어야 한다"면서도 "처벌과 단속이라는 일면 규제 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접근법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정부의 처벌에 의한 규율보다는 스스로 마음이 통해서 실천하는 자기 규율이 안전의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그 핵심적인 수단이 위험성 평가이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고용부의 부족한 수사 인력도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고용부의 중대재해 수사 정원은 100명 남짓이다. 수사 업무가 가중되면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30명을 재배치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원은 130명이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에 중대재해 수사관 15명 충원 계획을 반영했는데, 고용부 의지가 관철된다 해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류 본부장은 "많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 보고서 총 서류가 1만4000페이지에 달한다. 이거 하나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은 과제"라며 "옛날보다 강제 수가가 거의 30배 증가했다. 현재로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충분한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쪽에서 수사를 끝내고 내사 종결이든, 아니면 검찰로 송치하든 끝낸 게 한 31%~32% 정도쯤 되는데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인력이 추가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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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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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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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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