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 해제 중 떨어진 작업대에 맞아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남광토건 경기도 화성시 광역급행철도 노반신설공사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작업대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광역급행철도 노반신설공사장서 40대 근로자 1명(하청, 남, 48세)이 떨어진 작업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수직 환기구 작업시 사용했던 작업대 해체 작업 중 상부에 고정되어 있지 않던 작업대가 떨어지면서 여기에 맞아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광토건의 중대재해 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8월 10일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남광토건 실험실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1965년생, 남) 하청 근로자 1명이 가드레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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