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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피의자 출석 보류 경위 누락한 경찰…대법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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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피의자 휴대전화 끈 채로 도주
앞서 출석 의사 밝혔으나 수사보고서 누락
1심 무죄→2심 징역 8개월 집유→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피의자의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 수사관이었다. B씨는 2020년 6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한 뒤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2020년 7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현장소장과 만나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당시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씨는 "오늘은 조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출석을 보류시켰다.

이후 B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현장소장과 연락하며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7월 7일 수사보고서에 B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끈 상태로 도주 중이며, 회사 관계자 등 또한 연락을 했으나 소재 불명인 상태라는 취지로만 기재하고 A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기망해 2020년 7월 10일 B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같은 달 17일 B씨를 직권남용으로 체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불법체류자로서 범행 직후 조치원 쪽으로 도주했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도 했다"며 "수사보고서에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기재에 해당하며 허위 기재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자진 출석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보류된 이상 이러한 사실은 체포 유무에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수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기재를 누락했다"며 "수사보고서의 작성 목적,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 착오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으로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자 B씨는 다시 도주했고 이러한 상태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계속되었을 뿐"이라며 "비록 현장소장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는 하나 소장이 B씨의 출석을 보장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직권남용체포 부분 또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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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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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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