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피의자 휴대전화 끈 채로 도주
앞서 출석 의사 밝혔으나 수사보고서 누락
1심 무죄→2심 징역 8개월 집유→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피의자의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 수사관이었다. B씨는 2020년 6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한 뒤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2020년 7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현장소장과 만나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당시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씨는 "오늘은 조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출석을 보류시켰다.
이후 B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현장소장과 연락하며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7월 7일 수사보고서에 B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끈 상태로 도주 중이며, 회사 관계자 등 또한 연락을 했으나 소재 불명인 상태라는 취지로만 기재하고 A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기망해 2020년 7월 10일 B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같은 달 17일 B씨를 직권남용으로 체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불법체류자로서 범행 직후 조치원 쪽으로 도주했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도 했다"며 "수사보고서에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기재에 해당하며 허위 기재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자진 출석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보류된 이상 이러한 사실은 체포 유무에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수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기재를 누락했다"며 "수사보고서의 작성 목적,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 착오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으로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자 B씨는 다시 도주했고 이러한 상태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계속되었을 뿐"이라며 "비록 현장소장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는 하나 소장이 B씨의 출석을 보장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직권남용체포 부분 또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