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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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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억원 인정→2심 22억원 인정→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에 따른 부산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해 A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감정평가법인은 2016년 '신항 중심 1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1-2단계 감정평가서', '송도 준설토 투기장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2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개발2단계 감정평가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서 22억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사업 진행에 따라 중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어업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어업권별로 합산된 하나의 감정평가만 의뢰했다"며 1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재산정해 다시 청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은 각 사업별로 위치와 피해범위, 피해율, 공사기간 등이 모두 상이해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요소들이 다르므로 감정평가는 사업별로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보상계획공고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 첨부한 감정평가지침에는 '어업권에 대한 5개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액을 동시에 의뢰하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고서를 1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재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각 사업별로 평가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며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 감정평가 의뢰 경위,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 구간에 존재하는 동일한 보상물건의 가격산정 요인이 중첩되는 정도, 원고가 수행한 감정평가의 내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어업권별로 최종보상금을 일괄 산정하기 위해 5개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방식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라 어업권에 대해 계산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합계 5억4163만원 수준이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감정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익사업의 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등이 서로 달라 이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A감정평가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감정 지침에는 보고서 한 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각 사업별로 보상대상물인 어업권을 확정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업별 어업권 확정 및 손실보상액 산출과정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기보다는 감정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어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액과 보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각 사업별 감정평가결과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것을 의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을 확정하고 각각의 보상액 산정 요인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했으며 그 결과로서 5개의 평가서를 제출하였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 22억4000만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더라도 각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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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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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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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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