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5억원 인정→2심 22억원 인정→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에 따른 부산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해 A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감정평가법인은 2016년 '신항 중심 1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1-2단계 감정평가서', '송도 준설토 투기장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2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개발2단계 감정평가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서 22억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사업 진행에 따라 중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어업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어업권별로 합산된 하나의 감정평가만 의뢰했다"며 1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재산정해 다시 청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은 각 사업별로 위치와 피해범위, 피해율, 공사기간 등이 모두 상이해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요소들이 다르므로 감정평가는 사업별로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보상계획공고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 첨부한 감정평가지침에는 '어업권에 대한 5개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액을 동시에 의뢰하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고서를 1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재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각 사업별로 평가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며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 감정평가 의뢰 경위,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 구간에 존재하는 동일한 보상물건의 가격산정 요인이 중첩되는 정도, 원고가 수행한 감정평가의 내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어업권별로 최종보상금을 일괄 산정하기 위해 5개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방식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라 어업권에 대해 계산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합계 5억4163만원 수준이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감정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익사업의 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등이 서로 달라 이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A감정평가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감정 지침에는 보고서 한 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각 사업별로 보상대상물인 어업권을 확정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업별 어업권 확정 및 손실보상액 산출과정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기보다는 감정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어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액과 보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각 사업별 감정평가결과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것을 의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을 확정하고 각각의 보상액 산정 요인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했으며 그 결과로서 5개의 평가서를 제출하였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 22억4000만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더라도 각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