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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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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억원 인정→2심 22억원 인정→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에 따른 부산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해 A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감정평가법인은 2016년 '신항 중심 1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1-2단계 감정평가서', '송도 준설토 투기장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2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개발2단계 감정평가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서 22억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사업 진행에 따라 중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어업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어업권별로 합산된 하나의 감정평가만 의뢰했다"며 1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재산정해 다시 청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은 각 사업별로 위치와 피해범위, 피해율, 공사기간 등이 모두 상이해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요소들이 다르므로 감정평가는 사업별로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보상계획공고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 첨부한 감정평가지침에는 '어업권에 대한 5개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액을 동시에 의뢰하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고서를 1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재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각 사업별로 평가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며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 감정평가 의뢰 경위,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 구간에 존재하는 동일한 보상물건의 가격산정 요인이 중첩되는 정도, 원고가 수행한 감정평가의 내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어업권별로 최종보상금을 일괄 산정하기 위해 5개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방식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라 어업권에 대해 계산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합계 5억4163만원 수준이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감정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익사업의 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등이 서로 달라 이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A감정평가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감정 지침에는 보고서 한 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각 사업별로 보상대상물인 어업권을 확정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업별 어업권 확정 및 손실보상액 산출과정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기보다는 감정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어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액과 보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각 사업별 감정평가결과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것을 의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을 확정하고 각각의 보상액 산정 요인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했으며 그 결과로서 5개의 평가서를 제출하였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 22억4000만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더라도 각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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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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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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