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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업소 원인 미상 화재…특별한 사정 없다면 업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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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 고객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까지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투숙객이 있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객실에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에게 부담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21년 4월 B씨가 투숙 중이던 인천 부평구 소재 C모텔의 방에서 화재가 일어나 방 내부 집기 부품이 소각됐으며, 6층 내부가 물에 잠기고 7층 전체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B씨가 투숙한 방 노래방실 내부였다. B씨는 취침 전 노래방실 내부에서 음주하며 담배를 피웠고, 화재 발생 당시 노래방실 소파에서 만취한 상태로 취침하다가 화재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발화 원인을 조사한 부평소방서는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바닥 상부에 쌓인 화재 잔해물 외에 바닥재가 대체로 양호하고 발화지점 인근 소파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는 등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지점 사이 다소 이격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원인 미상 화재로 종결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팀도 감식을 진행했으나 발화 원인을 지목하지 못해 B씨를 불입건했다.

C모텔을 운영하는 D씨와 건물, 시설, 집기 등 재물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와 D씨가 해당 객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차한 객실의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목격한 이후에도 손으로 진화하거나 노래방 문을 열어 화재를 급격히 확대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실 사용은 숙박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맞으나,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의무는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구체적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임대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숙박 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숙박 계약에 대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이러한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 고객이 객실을 사용·수익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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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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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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