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210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시세조종 업자 A씨(48)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코인 컨설팅업체 대표, 브로커, 시세조종 기술자 등 관계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 가격을 시세조종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처분해 61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데이터 부족 문제로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프로그램 개발이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처럼 시세조종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시해 코인 가격을 급격히 올려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코인이기도 하다. 당시 6명이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25일 1심에서 주범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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