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됐던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 대표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 씨와 한국비씨피(BCP) 회장 정모 씨를 지난달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행정안전부 전직 공무원 박모 씨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 대표와 정 회장은 퓨리에버코인이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하기 앞서 홍보하고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박씨에게 코인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에는 전현직 공무원과 교수 등 2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퓨리에버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건은 이경우·황대한·연지호 3인방이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사주를 받고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해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유씨 부부는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을 구매했다가 가격이 폭락해 손실을 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