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항 5부두에 장기정박하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선박 소유자 등이 적발됐다.
부산항 4물량장 장기 정박중인 선박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3.11.24. |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항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장기 정박을 하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여년 기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장기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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