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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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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수익 보장' 판매 후 수익률 사후 보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김모 씨 등 상품기획 담당 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 판교WM센터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수익률 인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김 대표의 진술뿐"이라며 "원심은 김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고 당심에서 이를 뒤집기에 충분하거나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표는 펀드 자금을 빼돌려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존 펀드 만기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관련 사건에서 인정되고 목표 수익에 맞게 수익률을 높일 동기가 비교적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김 대표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형 상품이 아닌데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특성 때문에 상품 수익률이 연 3.5%로 확정적인 것처럼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펀드 만기 무렵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김 대표와 공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여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등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NH투자증권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고 6900억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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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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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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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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