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수익 보장' 판매 후 수익률 사후 보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김모 씨 등 상품기획 담당 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 판교WM센터 전경. [사진=NH투자증권] |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수익률 인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김 대표의 진술뿐"이라며 "원심은 김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고 당심에서 이를 뒤집기에 충분하거나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표는 펀드 자금을 빼돌려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존 펀드 만기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관련 사건에서 인정되고 목표 수익에 맞게 수익률을 높일 동기가 비교적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김 대표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형 상품이 아닌데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특성 때문에 상품 수익률이 연 3.5%로 확정적인 것처럼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펀드 만기 무렵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김 대표와 공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여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등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NH투자증권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고 6900억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