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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억 횡령' 前경남은행 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공범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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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약 595억 추산…검찰, 추가 횡령 기소 예정
전 증권사 직원 "횡령 모르고 자금 운용해준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7년간 약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와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모(51) 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이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골드바.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023.09.08 hyun9@newspim.com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맡긴 주식·선물옵션투자 자금의 출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을 운용했고 이씨가 횡령한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처리해준 것"이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황씨의 지시로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의 지인 최모(24) 씨 측도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인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도주 중이던 황씨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추가 횡령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며 내달 중 기소할 전망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추가 기소를 고려해 오는 12월 12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시행사 명의의 한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7~8월 도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횡령금을 자금 세탁한 뒤 147억원 상당의 금품(1kg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상품권 4100만원)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금을 소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남은행 측은 실제 피해 규모를 595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씨의 고교 동창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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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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