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의무 없는 준비기일, 이르면 13일 결정
李측 "방어권 보장 위해 병합"…검찰은 반대 의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를 이르면 13일 결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이 대표 등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도록 하고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른 점 등을 이유로 병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위증교사 병합 여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별도로 있어 준비기일을 한 번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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