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기일 열지 않고 병합
위증교사 병합 여부는 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성남시 재직 당시 한 범행인 점, 부동산 개발비리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측면에서 유사한 범행구조를 가진다며 중요부분이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백현동 사건 병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별도 절차 없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6일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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