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비리 의혹' 재판 증거조사 절차서 충돌
"어떻게 설명하냐" vs "형소법 따르는게 어렵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장·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3 choipix16@newspim.com |
검찰과 변호인단의 충돌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함께 변호하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공사가 위례신도시 등 주요 사업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인 정 전 실장이 승인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사는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을 공사에 위탁한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례는 원래 공사의 사업"이라며 "저희와 입장이 다른 걸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증거 설명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서증이 어떤 설명 가치를 지니는지는 검사와 변호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설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도 "증거 내용은 이거고 앞으로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해 나갈 것인지 분리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재판 종료 시점의 최종 의견 진술과 차이가 없다"며 "증거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단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검찰은 설명을 이어갔다.
양측의 충돌은 휴정 후에도 계속됐다. 변호인은 "증거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저희가 보기에 왜곡하는 취지가 있다"라며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내용은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어 유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사의 주장이 향후 증명력이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만약 현장에서 압수된 칼을 두고 '이것은 칼이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는 '얼마나 날카롭나', '피고인이 들고 피해자를 찌른 거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고 찔렀는지 여부는 다른 증거와 결합해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주장과 설명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형사소송법을 따르라는 게 어렵냐"라고 반문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증거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괜찮을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까지 설명하는 건 자제를 해 달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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