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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사업자 공동 감면신청 인정 안돼…공정위, 자신신고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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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신고자 시정조치 운영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실질적 지배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가 신청한 공동 감면은 앞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얘기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돼 있다.

다만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입찰제도의 취지, 공동행위 심사지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인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한 감면고시 규정과 관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감면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들의 수는 한 개 사업자로 산정한다는 것도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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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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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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