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환성 저해·차별금지 등 시정조치
중국 심사 연기 움직임…불발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브로드컴의 브리엠웨어에 대한 기업결합이 일부 시정조치와 함께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가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610억 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동반한 조건수 승인인 셈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브로드컴)와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브이엠웨어)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종 업체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공정위가 심도있게 살펴본 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64.5%, '22년 기준)이 높은 FC HBA 시장이다. 현재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뿐이므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되는 분야이다.
공정위는 브이엠웨어가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의 입지를 가지는 점, 부품사에 대한 호환성 인증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에 주목했다.
브이엠웨어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져 브로드컴은 FC HB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굳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결론적으로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글로벌 경쟁당국 역시 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심사를 진행해왔다.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대만, 이스라엘, 일본, 미국, 영국 등은 무조건부로 승인했다. 유럽연합과 우리나라가 조건부 승인을 해준 상황이다.
현재 중국이 심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최근 중국은 해당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연기 움직임이 지난 17일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 특성상 전 세계 경쟁당국으로부터 모두 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인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며 "중국에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기업결합을 철회하거나 그렇게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