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도 도로·교통 혼잡도 심각"
"시행령 개정으로 혼잡도로 개선에 특례시 포함할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창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도로교통 혼잡 해결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창원특례시의 혼잡도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 부총리에게 "특례시도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3개 도시 통합(창원·마산·진해)으로 특례시가 된 창원은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6만6916대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기준 전국 일반 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 1만3262대의 약 5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도심 혼잡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2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은 산단이 들어서면서 유입 인구가 급증할 텐데, 미리 굴현터널~북면도로 구간 국도 79호선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김영선 의원실] |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르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그 대상이 광역시에만 국한되어 있다. 때문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해 지방 재정으로 혼잡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례시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면을 비롯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김영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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