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전도돼 5.2m 높이서 추락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이에스동서 이천 공장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9분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아이에스동서 공장서 50대 근로자(59세) 1명이 사망하고, 50대 근로자(52세) 1명은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이들은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공장 우수배관 연장 작업 중 운행중인 천장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충돌해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며 5.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