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기아차 모하비[사진=국토부] |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개 차종 75348대를 대상으로 한 리콜이 실시된다.
기아자동차 모하비 2만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코리아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만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파비스 등 3개 차종 1만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코리아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코리아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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