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팰리세이드.[사진=국토부] |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개 차종 1만2881대를 대상으로 한 리콜이 실시된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이달 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30 4매틱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S 580 4매틱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2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등화장치(번호등)의 점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코리아 Z4 s드라이브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iX1 x드라이브30 5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바이크코리아 TRIDENT 660 등 2개 차종 346대는 흡기공기량측정센서 호스 불량으로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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