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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변호사의 공부 에세이 '다시 시작한 공부'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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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이겨내고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연
'거꾸로 독서법' 등 공부법도 소개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많은 이들이 단순히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읽기, 쓰기, 계산 등이 어려워지는 학습장애가 찾아와 중학교 때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이동찬 변호사와 같은 경우다.

이동찬 변호사의 공부 에세이 '다시 시작한 공부'

그러나 이 변호사는 공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27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 29세의 나이로 서울대에 입학해 4년 뒤에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학습장애를 완전히 극복했다. 졸업 후에는 로스쿨을 거쳐 의료법, 형사법 분야에서 주로 활약하며 다수의 법률 서적을 출간한 변호사로 거듭났다.

이동찬 변호사는 이 같은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개발한 공부법들을 책으로 엮었다. 바로 최근 출간된 신간 '다시 시작한 공부(이동찬 지음, 휴앤스토리 펴냄)'다.

이 변호사는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부적응과 학업 포기 경험으로 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울대학교 사범대에 입학했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육법과 교육제도 등을 연구하며 교육학자의 길을 꾸준히 걸어오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년들과 학업과 진로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다시 시작한 공부'는 이동찬 변호사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 계기와 이를 위해 스스로 개발한 공부법을 담은 공부에세이다. '나에게 꼭 맞는' 공부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저자의 다양한 발상 전환 공부법부터 교육학자로서 공부법에 대한 합리적인 배경 설명과 공부 전략에 대한 객관적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독자들은 다양한 공부법 중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 학습에 활용해 볼 수 있다. 특히 학업 관련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의 고민 해결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할 선물로 건네기에도 적합하다.

책에 소개된 '거꾸로 독서법', '피라미드식 요약정리법', '랜덤 논리게임' 등 다양한 공부법 중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공부법은 '거꾸로 독서법'이다. 이는 이동찬 변호사 공부법의 핵심으로, 내용을 2단계의 요약 과정을 거친 후 정독하고 정리하는 방식을로 책을 읽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속독을 훈련하고 한번 읽어도 여러 번 읽은 효과는 물론, 비판적 사고와 직관력,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책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출판 관계자는 "집중력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읽고, 정보를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것인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부법을 제시한 책"이라며, "자녀의 학습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도서"라고 전했다.

학습장애를 극복한 이동찬 변호사의 스토리와 공부를 넘어 일상의 모든 학습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신간 '다시 시작한 공부'는 교보문고를 비롯한 온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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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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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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