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가 열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전원합의체 재판관 권한대행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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