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등 국가통계기관 독립성 한계 극복 필요"
"시스템 개혁 통한 불법 조작·정부 개입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전 정부가 국가통계 공표 전 사전제공을 지시하고 매년 사전제공을 요구, 통계지표 산정방법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확보한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 임기 내 국토부의 주택 관련 통계 자료 요청 공문 총 15건 중 4건이 사전제공에 관한 요구에 해당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는 국가통계조작 및 개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부도 위기까지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가통계와 통계기관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yunhui@newspim.com |
현행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르면 통계 정보의 공표 전 제공은 금지되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통계청의 주택소유 통계 공표일이었던 11월 18일보다 이전인 11월 15일 사전제공을 요청했고, 당시 사전제공 요구 사유도 "주택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사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거나, 경제 위기나 시장불안 또는 질병·재해·재난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경우, 국방·통일·외교 관계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이다.
김 의원은 전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변경 산정한 PIR(Price to Income Ratio,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가계동향조사에 적용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주택구매능력을 나타낸다. 명확하게 정의된 방법 없이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이기에 산정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 분석한 PIR이 10년이라고 발표했으나, 9월 넘베오(NUMBEO)를 활용·분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PIR이 26년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에 한쪽은 10년이, 다른 쪽은 26년이 걸린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PIR이 산정법에 따라 다른 값을 내는 지표라는 점을 확인케 한다.
국가·도시 간 비교 사이트인 넘베오(NUMBEO)는 분모가 가계 순가처분소득으로, 연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라 분모 자체가 줄어들기도 한다. 또 분자 기준을 순가처분소득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평수인 아파트 중위 사이즈(90㎡, 약 27평)로 하다보니 결과값이 크게 나온다.
반면 부동산원은 분모를 3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가격도 3분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넘베오보다 크고, 분자도 주택 가격 상승 여부나 면적과 무관하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PIR 자체가 낮게 나온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도 PIR은 절대 수치에 의미를 두기보다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넘베오 통계를 사용하는데 전 정부는 PIR 산정방법을 입맛대로 바꿔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0년 그리스 정부는 6% 수준이었던 GDP 대비 재정적자를 12.5%라고 조작 발표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해외 자본 철수에 따라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면서, "중국이나 인도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타를 얻은 것처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의 존망에 위협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통계시스템 대개혁을 통해 국가통계기관과 국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산하에서 독립성에 한계를 갖는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통계기관의 업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국가통계 조작 및 개입, 사전제공 요구 등에 대한 익명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통계법 시행령 제27조의2. 2023.10.12 yunhui@newspim.com [자료=김영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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