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상승률 낮게 책정해 부담금 뻥튀기
재초환 외 증여세에도 악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부동산 통계 조작에 따라 전국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총 1조원 더 내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했다.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치는 단순 시장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증여세 산정에 사용돼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원 통계 수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재건축부담금 개념도 [자료=유경준 의원실]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 이후 적정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통계보다 적정 증가율을 더 작게 조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한다면 재건축부담금은 더 늘게 된다.
실제 서울 영등포에 있는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는데 민간통계인 KB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B재건축 단지는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 통계인 KB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3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실이 전국 51개 재건축단지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조작된 통계로 더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경우 1가구당 평균 8500만원이 더 부과될 수 있고 이 중 9개 단지(38%)는 재건축부담금이 원래 0원이었지만 통계조작으로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됐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상승분을 빼고 있어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여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224억원에 달한다.
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