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이금선 의원. [사진 = 증평군의회] 2023.10.10 baek3413@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사업 등을 포함했다.
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안전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일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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