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부정승차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 대전 본사사옥.[사진=코레일] |
이를 위해 코레일은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꾸려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검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해 부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요일과 운행시간대에 따라 검표 대상 열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불시 단속'으로 검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으로 적발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승차권 미소지에 따른 부정승차로 단속대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부정승차를 근절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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