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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폭행'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5:17

'댓글 여론조작' 소환조사 받고 나오던 김 전 지사 폭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한 취재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및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엄중하고,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 피해변상이 이뤄지거나 반성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직후 A씨는 "어이없고 황당하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냐. 김경수는 사면됐는데 이게 뭐냐"면서 항의하다가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법정에서 퇴장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팀 사무실에서 '댓글 여론조작' 관련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전 지사의 머리를 뒤에서 한 차례 가격한 뒤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전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엄중하고, 이는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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