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벽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건조물 침입, 상해치사,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남성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피해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교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술에 취한 A씨가 학교에 들어가려는 것을 말리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서는 피해자의 지갑도 발견됐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상해치사,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서울 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석 이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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