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제로 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본인 인증을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강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2년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연인인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라", "종이를 얼굴 옆에 들고 사진을 찍어라", "누군가가 전화하면 본인이 맞다고 해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뺨을 수회 때리는 등 B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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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추후 B씨가 A씨의 폭행죄와 관련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 중 '폭행'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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