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배임혐의로 징역 4년 확정...검찰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40억대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유씨가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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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달리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기 어려워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평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부터 2014년 1월까지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와 법인세 1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돈을 자신이나 동생에게 유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유병언 일가는 부당하게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앞서 지난 2017년에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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