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너를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사에서 시너를 자기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며 공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상 풍력발전소 건립 허가 관련 상담을 하다가 B씨가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하자 "가족들이 빚 5억원을 (떠) 안게 생겼는데 왜 빨리 허가를 안 내주느냐"고 소리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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