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등 신설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이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단양군청. [사진 = 뉴스핌DB] |
전입세대 축하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 등을 신설했다.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는 세대 당 50만원 이내(최초 1회 지원)로 지원하며 초중고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한명당 20∼50만원(각 학급별 최초 1회 지원)까지 지원한다.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신설해 관내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문근 군수는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세대도 물론 지역의 군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