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씨가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박모 씨 등이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봐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이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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