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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 '난항'…전력망·고준위법도 동반 지연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51

산중위 산업특허소위, 26일 에너지 법안 심사
해풍법 '보류' 결정…전력망·고준위법도 지연
내달 재논의 전망…여야 정쟁 속 해 넘길 수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가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심사를 또 다시 보류했다. 이미 월말에 임박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이 돼서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테이블 위에 오른 총 64건의 법안 중 해상풍력 특별법은 보류가 결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에서 모두 발의해 총 8건이 심사대에 올랐으나 이번 소위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해상풍력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특별법으로 한데 묶여 추진됐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불거지며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통해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고충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업 지구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등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없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점하고 발전기 등을 설치하면 정부가 허가를 내려주는 방식이다.

계획입지 도입과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발전위는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위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으나 주요 에너지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끝내 이달을 넘어서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직전 국회에서 법안들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더불어 주요 에너지 법안으로 손꼽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등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도 해상풍력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직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건식 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두 법안을 처리할 적기는 이미 놓친 상태다. 예컨대 국내 전력망 건설 사업들은 미래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6년 뒤 한빛 원전이 포화에 달하는 사실과 방폐장 건설에 최소 37년이 소요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고준위 특별법 역시 한참 늦은 셈이다.

이번 소위에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음달이 돼서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약 세 시간을 넘긴 심사 끝에 해상풍력 특별법은 보류가 결정됐다.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이 단독으로 통과되는 경우는 없어 두 법안도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법안들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 만큼 다음달에 재논의를 하겠지만, 정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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