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 '난항'…전력망·고준위법도 동반 지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중위 산업특허소위, 26일 에너지 법안 심사
해풍법 '보류' 결정…전력망·고준위법도 지연
내달 재논의 전망…여야 정쟁 속 해 넘길 수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가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심사를 또 다시 보류했다. 이미 월말에 임박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이 돼서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테이블 위에 오른 총 64건의 법안 중 해상풍력 특별법은 보류가 결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에서 모두 발의해 총 8건이 심사대에 올랐으나 이번 소위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해상풍력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특별법으로 한데 묶여 추진됐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불거지며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통해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고충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업 지구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등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없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점하고 발전기 등을 설치하면 정부가 허가를 내려주는 방식이다.

계획입지 도입과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발전위는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위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으나 주요 에너지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끝내 이달을 넘어서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직전 국회에서 법안들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더불어 주요 에너지 법안으로 손꼽히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등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도 해상풍력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직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건식 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두 법안을 처리할 적기는 이미 놓친 상태다. 예컨대 국내 전력망 건설 사업들은 미래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6년 뒤 한빛 원전이 포화에 달하는 사실과 방폐장 건설에 최소 37년이 소요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고준위 특별법 역시 한참 늦은 셈이다.

이번 소위에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음달이 돼서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약 세 시간을 넘긴 심사 끝에 해상풍력 특별법은 보류가 결정됐다.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이 단독으로 통과되는 경우는 없어 두 법안도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법안들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 만큼 다음달에 재논의를 하겠지만, 정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