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공개변론 이후 선고기일 열어
앞서 7번 '합헌' 판단…'표현의 자유'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과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징역 1년에 처하게 하는 7조 3항과, 반국가단체 관련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하는 7조 5항도 심판 대상이다.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청구인들은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반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청구인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특정 단체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재는 작년 9월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의 입장을 들었다. 양측은 '광범위한 규제'와 '위험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국제인권규약을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당시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말과 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작품, 개인 SNS 활동까지도 국보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적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비상 시기도 아닌데 정치적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평이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당시 "올 5월만 해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이 있었고, 북한의 실체적 위협과 함께 다른 선진국가들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도 국가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국가보안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선 7차례의 심판에서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