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고(故)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
헌법소원 대상인 사립학교법은 학교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상지대 교비회계 자금 5000여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은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해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그 지출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