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법' 비판받았던 법률
"북한 도발 책임 살포 행위자에 전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마스크와 해열제 등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 물품을 담은 대형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박 대표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파주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10.02 yjlee@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린 해당 법률은 탈북민 단체가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전단을 날린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단 살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며 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을 제한한다"며 "국가가 이러한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구인들의 견해는 내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다"며 "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