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59)이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서철모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함께 기소된 측근 A씨도 항소하지 않았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사진=뉴스핌 DB] |
지난 1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영은 서철모 서구청장과 당시 정무특보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 구청장과 A씨에 대해 "서 구청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신중히 행동하고 구정에 집중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경시 대전서구체육회장 당시 후보가 언론을 통해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철모 구청장이 '시체육회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장우 대전시장과도 조율이 됐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서철모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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