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장·국민장 분리됐으나 2011년 통합하며 명칭 변경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인을 국내로 운구하는 항공편은 26일 현지시간 오후 11시 5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1시 50분) 호치민에서 출발해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서거했을 때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이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1년 통합하면서 국가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가장은 국가장법에 따라 그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법 제 2조는 국가장 대상자를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 3개로 분류한다.
서거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그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두며,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례 비용은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한편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 탐안 병원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출장을 나간 이후 건강에 이상을 느껴 귀국하려 했으나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베트남에서 세상을 떠났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장 부분은 당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