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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최대 화두, '망 이용료'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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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과 망 이용료 관계 명확히 따져야
SKB·넷플릭스 케이스 글로벌 입법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소송을 벌이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이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파트너사로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모습인데, 극적인 합의에도 망 이용료 계산법이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망 이용료의 셈법이 세계 곳곳에서 진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소송을 벌이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이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망 이용료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 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의미한다. 이 갈등의 원인은 망 중립성을 기반으로 OTT 서비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트래픽 점유율이 대거 성장한 것에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망 중립성 원칙은 2003년 미국에서 등장한 원칙으로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가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서구와 국내에서 인터넷 정책의 원칙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CP사나 빅테크사 등이 엄청난 트래픽 사용량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통신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투자 비용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2017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 통신사들이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사용량, 속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망 중립성을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내에서 망 중립성 정책이 부활했다. 한국에선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고 있진 않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법원은 망 이용대가는 통신사와 CP간 망 이용계약형태에 대한 문제로 망 중립성과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EU 역시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간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망 이용료 복잡한 셈법...망 중립성과 완전 분리 어려울 것"

망 이용료와 망 중립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자, 각 기업들이 내놓는 망 이용료에 대한 계산식도 달라졌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논리가 부딪힌 것도 이 지점이다.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소송을 벌이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분쟁이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자료=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을 토대로 넷플릭스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이미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상황에서 CP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건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으니, 통신사끼리 트래픽을 교환할 때 양에 큰 차이가 없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에 따라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자사의 캐시서버(OCA)가 통신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은 콘텐츠 이용료를 이야기하는 망 이용료와는 무관하다"며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량이 가파르게 늘어나 자사 네트워크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용 회선을 사용한 것도 맞으니 망 이용료를 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3년간 10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갈등은 콘텐츠 협력으로 봉합됐지만 업계에선 망 이용료 자체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법안을 발의하며 망 이용료 논의를 명문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분위기다.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는 미 연방통신위원회 차원의 망 이용료 부과과 역시 망 이용료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공정기여법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에서도 망 투자비용 분담 의무에 대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글이 넷플릭스보다 트래픽 점유율이 훨씬 많은데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망 이용료에 대한 법제화가 미리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희경 미래미디어연구소 박사 역시 "망 이용료와 망 중립성 논의가 현재는 별개로 논의되는 모양새이나 향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글로벌 기업들의 규제는 쉽지 않고 이용대가 산정 계산식이 사업자마다 워낙 달라 복잡하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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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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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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