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SKB·넷플릭스 법적공방 종결..."망 이용대가 선례론 아쉽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4:37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든 소송 취하 예정...SKT·SKB 상품에 넷플릭스 들어간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은 여전히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SK브로드밴드·SK텔레콤·넷플릭스는 3사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하며 망 이용대가 관련 모든 분쟁의 종결을 선언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사례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사진=넷플릭스] 2023.06.22 alice09@newspim.com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양측 합의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다.

양측의 소송전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중재를 거부하며 다음해인 2020년 4월 '채무(망 이용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6월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가 정산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협업에선 SK텔레콤의 모바일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 출시, SK텔레콤의 구독 상품 T우주·넷플릭스 결합 상품 등이 예고됐다.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출시가 목표다. 기술 협력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 사업자에겐 윈윈...망 이용대가 판례 확보 못한 점은 아쉬워"

업계 관계자는 "3사는 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 배치를 포함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양측의 세부적인 합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3사 관계자 모두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계약(NDA) 상황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자체 구축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OCA를 일종의 통신망으로 보고 SK브로드밴드 망과 대등한 지위라며 상호 무정산'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에, 이번 협업에서 SK브로드밴드 측이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10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진 법적 분쟁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전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 산정에 대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큰 관심사였다. 국내외에 망 이용대가를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들이 입법 추진 중이었고 9월 초 방한한 유럽 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역시 글로벌 빅테크 대상으로 트래픽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글로벌 차원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김희경 미래미디어연구소 박사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었는데 다소 김이 샌 느낌은 있다. 넷플릭스는 방송심의 문제 등 다른 이슈로도 각 국가별로 리스크가 컸던 상황이기에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며 "망 이용대가에 대한 계산법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례는 곧 입법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커진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결방법은 기업 간의 자율적 계약과 입법화로 나뉘게 되는데 판례가 나오면 입법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넷플릭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1심 판결로 글로벌 콘텐츠기업(CP)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할 때 망 유상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할 경우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넷플릭스도 선례를 남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SK브로드밴드 역시 KT, LG유플러스와 달리 IPTV 내 상품으로 넷플릭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이번 합의는 업계에선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양 사업자에겐 윈윈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교수는 "망 이용대가 소송은 결국 트래픽을 주고 받는 방식, 정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해왔다"며 "그 차원에서 사업자 간의 계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에 계약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기업의 협상력이 기울어진 탓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